주요부위 찢은 바지에 노팬티男...女 혼자 있는 카페서 또 음란행위
주요부위 찢은 바지에 노팬티男...女 혼자 있는 카페서 또 음란행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4.25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연음란죄로 4차례 처벌 전력 있는 30대 남성, 또 범행
ⓒ뉴시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주요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판사는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5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여성 직원 B씨(23)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상태였다.

앞서 그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