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영장 기각 댯새 만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32)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남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쯤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남 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경찰은 남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 씨가 이로부터 불과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댔다. 일각에서는 남씨가 필로폰에 심하게 중독돼 단약(斷藥)이 어려운 상태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면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