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OTT 콘텐츠 21% ‘청불’...넷플릭스, 64.9% ‘압도적’
국내외 OTT 콘텐츠 21% ‘청불’...넷플릭스, 64.9% ‘압도적’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3.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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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OTT 등급분류 심의 결과 청불 콘텐츠 3편 중 2편이 넷플릭스
넷플릭스 '더 글로리' 장면. (사진=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더 글로리' 장면. (사진=넷플릭스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한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 3건 중 2건은 넷플릭스로 가장 많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중 1768편(21%)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45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다. 전체 콘텐츠 중 64.9%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청불’ 콘텐츠 3편 중 2편을 넷플릭스가 제공한 셈이다.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는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TV플러스 43편 등의 순이었다.

등급별로 보면 15세 이상 관람가 2555편(30.5%), 전체 관람가 2263편(27.1%), 12세 이상 관람가 1784편(21.3%) 순이었다.

김승수 의원은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오히려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며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는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OTT 사업자에 방송영상콘텐츠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OTT 사업자는 등급분류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영상을 유통할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등급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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