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3.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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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법' 개정안 발의…"독도 지속 가능 이용 위해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민 역사 교육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독도의 날'은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로 제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안, 같은 해 7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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