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이번주 불구속 기소 유력
檢,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이번주 불구속 기소 유력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3.03.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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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억 약정 의혹’은 빠질 가능성 높은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만이자, 2021년 9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약 1년 반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번 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공소장에 담을 혐의를 정리 중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이자 전체 개발이익의 70%(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성남FC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428억 약정 의혹’ 부분은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의혹인데 검찰은 보강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기 전 구속기간 동안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28억 약정 의혹은 배임 혐의의 구체적 동기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뒤 남은 혐의 수사까지 마무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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