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대법, 벌금형 확정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대법, 벌금형 확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3.0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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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마취기 사용해 치과위생사가 주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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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환자에게 마취 시술을 한 치위생사와 치과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8년 6월 이 병원을 찾은 환자 C씨에게 치과위생사인 B씨가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환자는 치료를 받은 후 혀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등 후유증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인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 대상이다.

마취주사 후 혀 감각에 문제가 생긴 C씨는 치과의사인 A씨를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다. 환자 C씨는 무통마취기를 사용한 두 번의 마취는 모두 여자 치위생사(피고인 B)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의사인 A씨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은 후 B씨가 마취주사를 잡고 있는 보조행위만 했고, 다시 A씨가 이를 건네받아 제거했을 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마취제를 주사한 사람이 B씨였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환자가 추후 치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았고, 보건소 조사에서도 A씨가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 행위를 했다"고 말했던 점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와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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