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에 韓재단이 지원”...‘대법 판결 역행’ 비판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에 韓재단이 지원”...‘대법 판결 역행’ 비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3.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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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방식 공식화…“韓정부가 오히려 가해자에 면죄부 줬다” 비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정부는 2018년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하고 6일 이를 발표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참여가 강제되지 않는 등 대법원 판결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3건(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의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발표를 전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소송대리인단, 지원단체들은 가해 기업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거스른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임지영 활동가는 6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법적 배상은 배제된 채 한국 기업에서 돈을 걷어 피해자에게 주고, 한국 정부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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