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관련주 일제히 강세
만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관련주 일제히 강세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2.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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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장려 등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웹툰을 만화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웹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핑거스토리(417180)는 전 거래일 대비 9.64% 오른 8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만화, 웹툰 등 플랫폼 미스터블루(207760) 역시 전 거래일 대비 4.25% 상승한 3070원에 거래 중이다. 이들 기업은 각각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만화의 정의와 개념을 넓혀 웹툰도 만화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화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바꿔 웹툰을 만화에 포함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웹툰의 정의를 신설해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문제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조성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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