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 헌법.민법 위배...노사갈등 우려 커”
추경호 “노란봉투법, 헌법.민법 위배...노사갈등 우려 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2.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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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강행처리 땐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 예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며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전략의 일환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 33개)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 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류·상업·주거·문화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 개발 제한 구역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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