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2.14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주인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고지 전 '임차권등기' 허용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또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이 새롭게 마련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응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권 등기도 신속화된다. 개정안은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힘든 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상향된다.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일괄 500만원 각각 높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