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 최대 징역 12년까지 상향...양형위 권고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 최대 징역 12년까지 상향...양형위 권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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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양형위원회 제공)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2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양형위원회 제공)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도 높였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도망간 경우도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올해 4월 예정된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신설해 무

 

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도 징역형을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형위원회는 고의범인 교통사고 치상·치사 후 도주 행위의 불법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경우 기본 형량이 기존 징역 8월~2년 6월에서 징역 10월~2년 6월로 상향됐다. 가중 형량 또한 기존 1년~5년에서 2년~6년으로 높였다.

치사 후 도주는 기본 형량을 3~5년에서 3~6년으로, 치사 후 유기도주는 4~6년에서 4년~7년으로 높였다. 가중 처벌할 경우 치사 후 도주는 징역 10년, 치사 후 유기도주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운전에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피고인이 낸 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5년의 징역형을 권고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의 양형 기준은 징역 1년6개월∼8년형이다.

양형위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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