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마약 투약.성매매시킨 20대...항소심서 ‘징역 9년6월’
여고생에 마약 투약.성매매시킨 20대...항소심서 ‘징역 9년6월’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2.08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양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오른쪽 반신불수
ⓒ뉴시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후 뇌경색 증세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는커녕 택시를 태워 보내는 등 말로는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필로폰 투약과 성욕 해소를 생각했다”며 "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킨 후 자신의 지배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 측의 사실오인 주장 역시 당시 피해자가 만 18세6월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주요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