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에...“8~9개 혐의 무죄, 유죄 부분 항소할 것”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에...“8~9개 혐의 무죄, 유죄 부분 항소할 것”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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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기소 후 3년 2개월 만에 선고…추징금 600만원도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뉴시스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입시비리·뇌물수수·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3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 지위에 있음에도 수년간 반복 범행함으로써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아들·딸의 입시·학사 부정행위를 공모한 혐의 △뇌물이거나 청탁금지법상 상한액을 초과하는 장학금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에 대해 △민정수석 취임 당시 차명주식을 백지신탁·신고하지 않은 혐의 △자택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행원 김경록씨가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1월 2일 결심 공판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것은 2019년 12월로 약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이뤄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이날 징역 1년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나란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선고 공판이 끝난 후에 “햇수로 5년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뇌물이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그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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