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1심서 징역형 집유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1심서 징역형 집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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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2014·2018·2022년 지방선거에 내리 당선된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검찰은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한 때 거리로 내몰렸고 배제된 퇴직자들이 제도권 품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항소심에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이는 공수처의 첫 수사 사건이다. 2021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며 4개월 뒤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2021년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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