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과실로 환자 사망케 해...실형 선고
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과실로 환자 사망케 해...실형 선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2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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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 없는 금고 1년... 법정 구속은 면해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17.03.16.ⓒ뉴시스
'고 신해철 집도의' 의사 강세훈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17.03.16.ⓒ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전 스카이병원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이 남성은 2016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 씨는 수술 관련해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을 두고 지혈 조치를 실시해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기에 업무상 과실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흡연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약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 이는 강 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며 “흡연과 대량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혈관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외 배상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뒤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5월 대법원은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의료 행위와 상관없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건 이중 처벌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의료계 반발에 2000년 법이 개정됐다.

강 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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