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동료 수용자 살해 20대 무기수...2심서 ‘사형’
공주교도소 동료 수용자 살해 20대 무기수...2심서 ‘사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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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2심 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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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29)와 C씨(21)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D(4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 D씨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에도 A씨는 D씨가 자신이 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수십차례 폭행, D씨가 먹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일 넘게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추행과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강도살인)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A씨는 1심 결심 공판에선 “무기수라 총대를 메겠다고는 했을 뿐 살인은 공동 범행이었다”라며 단독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재소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B씨와 C씨는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대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지난 2016년 육군 22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임병장 사건'의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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