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까지 찍혀”...화장실 화분에 ‘몰카’ 설치한 꽃집 사장
“6살 딸까지 찍혀”...화장실 화분에 ‘몰카’ 설치한 꽃집 사장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3.01.2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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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4명 불법 촬영… 피해 직원 딸까지 피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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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꽃집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가게 화장실 화분에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근무하는 어머니를 만나러 온 어린 딸도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모 꽃집 사장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 간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직원 B씨 등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이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직원은 조화(인공 꽃)가 꽂힌 화분 아래 휴지 심지를 깔아놓은 게 의심스러워 화분을 들춰봤다가 카메라를 발견했다. 이 카메라에는 해당 꽃집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어린 딸의 영상까지 촬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경찰은 가해자인 사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이 수백 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중 일부를 휴대전화로 다시 찍어 사진 형태로 500여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사 결과 피해 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아이 얼굴이 아예 정면으로 딱 나왔다. 그때 제가 제 것을 봤을 때보다 더 마음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피해 직원들은 처음에 화분을 놓은 걸 A씨의 배려로 여겼다고 했다. 이들은 “사장이 화장실에 난로도 따뜻하라고 놔주시더니 정성 들여 해바라기 화분까지 갖다 주셨나 했다” “(사장이) 재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여러 군데 갖다 놓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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