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계좌번호 실수”...예보, 착오송금 60억원 주인에게 반환
“아차! 계좌번호 실수”...예보, 착오송금 60억원 주인에게 반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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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021년 7월부터 반환 서비스...총 5043명 구제, 건당 평균 143만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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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된 60억원의 주인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25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2월말까지 접수된 총 1만6759명(착오송금액 239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고, 그중 7629명(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해 해당 채권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

이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작년 12월 31일까지 착오 송금한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가 수취인 5043명에게 회수한 돈 중 95%(4792명)는 자진 반환을 통한 것이었다. 나머지 5%(251명)는 지급 명령,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957명(13억6000만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은 61.8%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65.9%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은 16.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6.9%), 서울(20.7%), 인천(6.3%) 등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가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 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 보낸 경우가 7.7%였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다. 소요비용은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이다.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평균 금액은 착오송금액의 95.9%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일 소요됐다.

또한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되면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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