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징역 20년 선고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징역 20년 선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1.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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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준강간치사 혐의 ‘유죄’... 강간 등 살인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재판부는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그는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휴대전화에 있던 파일은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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