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막말’ 국힘 김미나 창원시 의원 제명안 ‘부결’
‘10.29 이태원참사 막말’ 국힘 김미나 창원시 의원 제명안 ‘부결’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1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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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명, 반대 20명, 기권 1명, 무효 3명... 국힘, 민주당 퇴장 후 '수정안' 처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10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뉴시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10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SNS에서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시의회는 18일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 처리됐다. 징계 요구안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표결 결과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국민의힘 4명·더불어민주당 4명)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으로 징계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7일 윤리특위는 민간자문위원(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해 징계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이에 남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의 수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

김미나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는 징계 결정이 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김 의원은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출석할 수 없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검은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김미나 시의원 징계 무산은 또 한 번의 가해"라며 “진정한 사과도, 참회도, 책임도 지지 않은 당사자는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과는 실망을 넘어 고통스럽다. 우리는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결과를 만든 이들도 하나하나 기억할 것이다. '막말'을 옹호하고, '패륜'을 방조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기억을 넘어 그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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