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 처분기한 1년 연장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 처분기한 1년 연장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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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등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해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됐다"며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를 배제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전 지역 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전엔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8%)를 피해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고, 비규제지역에선 처분 기간이 3년 이내였다.

특례를 적용 받으면 지역과 관계 없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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