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납부.신고 기한 설연휴로 27일까지 이틀 연장
1월 부가세 납부.신고 기한 설연휴로 27일까지 이틀 연장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3.01.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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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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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국세청이 설 (21일∼24일)를 감안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 866만명의 신고·납부기한을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코로나19 등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9개월 납기를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명(일반 505만명, 간이 240만명) 등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했다.

부가세란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간접세(국세)로, 한국은 재화·용역의 10%가 이에 해당한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주로 표기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인 10일~26일 홈택스 이용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홈택스는 매일 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27일은 자정(0시)까지 운영된다.

신고편의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어려움에 더해 경제복합 위기까지 커지는 상황을 감안, 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매출액 1500억원 이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 등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대상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7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긴 2월3일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내달 17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역시 법정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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