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인 사건의 주범인 박모씨가 피해자 소유 업체의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를 받아 범행을 직접 수행한 공범은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제주 모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 3명을 송치하기 전에 연 브리핑에서 "주범 박씨는 피해자 소유 업체 운영권을 얻기 위해 지난 6월께 범행을 계획했다"며 "김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고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피해자의 명품가방과 현금 수백만원을 들고 나왔다. 그는 범행 전 피해자 A씨와 가깝게 지낸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오후 3시2분께 귀가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모씨는 피해자 동선을 파악해 계속해서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인근 CCTV 영상에는 김씨가 빌라를 드나들 때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 주거지에서 훔친 휴대전화와 명품가방, 현금다발을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19분쯤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온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인근 다리 밑에 던졌다. 이어 김씨는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신발과 옷을 모두 갈아입었으며, 대기하던 아내 이모씨의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가 제주도를 벗어났다. 김씨는 명품가방과 현금다발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영업용 차량에 숨겨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피해자와 2018년 우연히 알게 돼 가까워졌지만 최근 피해자에게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아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자신의 토지 담보를 해제하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수십억 원대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점을 노려 업체 운영권을 가지려 한 것이라고 짚었다.
박씨는 김씨에게 범행 착수금으로 2000만원을 줬고, 범행 후에는 현금 3억원이나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이들 피의자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