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정부 첫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여야, 尹 정부 첫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12.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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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처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한다. 지난 2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지 21일만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는 639조원 규모였던 정부 원안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야당이 주장한 일부 사업을 추가로 반영하는 수준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에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천525억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 감액됐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전을 거듭하던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2일 법정기한 뿐 아니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의 데드라인을 넘긴 바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이다.

이 외에도 여야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은 957억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사업 예산은 4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부수법안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은 2년 유예되지만,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기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도 보고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 절차가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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