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수도권에서 1000 채 넘는 빌라를 비롯, 오피스텔을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0월 김 씨가 숨진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관한 대위 변제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이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이다. 대위 변제를 받기 위해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김모씨가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은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빌라 소유권자, 즉 집주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그 결과 HUG도 구상권을 행사할 집주인이 없어져 보증금도 대신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김씨의 빌라를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 역시 상속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를 비롯,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구입해 지난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