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고
尹대통령,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1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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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예정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에도 총파업이 계속될 경우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일(29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관계 수석들에게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 만에 시작하는 정부와 화물연대간 교섭에 앞서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이지만 첫 교섭을 통해 발동 시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피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막대한 만큼 국가 경제가 입을 피해를 살펴보라는 취지"라며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원칙 대응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대화에 나서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서 교섭 전망은 밝지 않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레미콘 등으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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