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투자사기’ 비관 두 딸 살해 후 극단시도 40대 母, 징역 12년
‘4억 투자사기’ 비관 두 딸 살해 후 극단시도 40대 母, 징역 12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11.2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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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 딸 인생 살아갈 기회를 박탈, 죄책 무거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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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투자사기를 당하자 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오랜 지인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인 B(51)씨에게 4억여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녀들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올해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딸 B(25)씨와 C(17)양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다. 차량에는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 등은 없었으며 두 딸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자해한 A씨도 무의식 상태로 발견됐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오랜 지인이자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였던 박모(51)씨에게 4억여원을 투자, 사기당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자녀들을 키울 수 없을 것으로 비관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경찰에 사기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딸들과 집을 나선 뒤 범행했고 본인도 자해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정성으로 보살핀 딸들을 더 이상 책임지기 어렵다는 생각에 사건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살인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 등 지인 10명에게 “부동산 경매,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를 유도해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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