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서 부정 채용 의혹’ 김동연 경기지사 무혐의 처분
경찰, ‘비서 부정 채용 의혹’ 김동연 경기지사 무혐의 처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1.2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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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사건 불송치
김동연 경기도지사ⓒ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김동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의 '비서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비서 A씨의 기재부 채용 관여 의혹을 제기하자 "채용에 대해 관여한 것이 없다. 해당 직원은 요건에 맞아 된 것"이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토론회에서 강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지사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대학생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협의회(신전대협)는 김 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중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A씨가 기재부에 채용시킨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선거 과정에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지사는 선거 때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의 대결에서 0.15%p 차 신승을 거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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