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난 9월에 이어 부적격 판단...원유철·최흥집 이달 30일 가석방 출소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55)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심사에서 재차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반면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심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형법상 가석방 심사대상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되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은 넘겨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4일 형기가 만료된다.
반면 여권 인사인 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면서 현직 국회의원과 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했다.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쯤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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