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29 참사’ 국정조사 협상 극적 타결...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 ‘10.29 참사’ 국정조사 협상 극적 타결...내일 본회의 처리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11.2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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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45일간...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여야가 23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 대상, 기간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줄다리기 끝에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일(2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왔다”면서 “국민들께선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안아서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으로 60일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이 조사 대상에 포함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반대 끝에 빠졌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그동안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참여'로 국정조사 수용 쪽으로 선회했다.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표가 세부안 협상에 돌입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여당 사령탑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 요구에 대해 함께 힘을 합치고 의견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를 하려 했는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추진한다고 해서, 여야가 함께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해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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