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80대 부친 살해한 50대... 法, “징역 17년” 선고
술 취해 80대 부친 살해한 50대... 法, “징역 17년” 선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1.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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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살해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 대단히 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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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술에 취해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뉴시스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최근 존속살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5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A씨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아버지 B(85)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아버지인 B씨와 함께 30여년간 생활해왔지만, 형제가 있어도 자신이 홀로 B씨를 부양하는 것에 부담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3월 부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통원치료를 권유했지만,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도 쌓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부친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85세의 고령으로 과거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병력으로 인해 정기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를 감안할 때 수십 년간 함께 산 A씨가 폭행에 따른 사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방바닥에 묻은 피를 닦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은 흔적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놓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는 탓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해하는 패륜적 범죄를 자행했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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