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 등 종이컵.비닐봉투 사용 제한...계도기간 1년
내일부터 편의점 등 종이컵.비닐봉투 사용 제한...계도기간 1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1.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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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포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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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내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으나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페·식당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앞으로는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100원 안팎의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용한 우산을 담는 비닐도 백화점 등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계도기간에는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필요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유통업계는 아직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알리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짐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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