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남 변호사는 21일 0시가 지나자마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취재진이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 외에 '이재명 경선자금 왜 마련했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구냐', '법정에서 왜 진술 태도 바꿨나', '배임 혐의 인정하나' 등 모든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토대로 구속 연장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 자금 3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4월 추가 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자금 8억4700만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남 변호사는 2014년에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고, 그에 앞선 2013년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에 이어 김만배씨도 오는 25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앞서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해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 수감 시절 주변에 ‘내가 나가면 3명 자리를 구치소에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 변호사와 김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 정 실장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 후 첫 조사를 실시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모두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