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부부싸움 뒤 극단 선택”... 정진석, 정식 재판 받는다
“노무현, 부부싸움 뒤 극단 선택”... 정진석, 정식 재판 받는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11.17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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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만 원 약식기소… 법원, 정식 재판 회부 ‘노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정 위원장은 앞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논란이 일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노건호씨는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을 용납하기 어렵다”며 “추악한 정치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다음날인 2017년 9월 23일 "저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어제 오후에는 봉하마을의 조호연 비서관이 전화를 했다. 권양숙 여사께서 뉴스를 듣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 한다"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제 뜻을 권 여사께 잘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명했지만 논란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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