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수사 착수... “법리 검토 중”
특수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수사 착수... “법리 검토 중”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1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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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돼 "공수처 통보와 별개로 관련 수사 진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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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행안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추가 피의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장관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장은 60일 안에 직접 수사개시 여부를 경찰에 회신해야 하는데, 회신 전까지는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해당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과 별개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관련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면 통상 수사를 한다. 이 장관 대상 고발장이 접수된 부분과 관련해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했다.

특수본은 현재 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 전날(15일) 행안부 재난 관련 담당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지위는 물론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갖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법령 해석으로만 결론 날 사안이 아닌 만큼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안전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가 참사 후 삭제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행안부와 서울시 재난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확인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도 계속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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