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사 8명, 불법촬영물 약 150개... 2학년때부터 1년간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 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2학년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 교실 교탁 아래 끝부분에 두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 액정화면이 교사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사생활보호필름을 부착해 휴대폰이 꺼져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자기 교실뿐 아니라 선택과목 이동수업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A군이 찍은 불법촬영문은 약 150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범 유무, 불법 촬영물 유출 또는 공유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해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유출·공범 여부를 자세히 들여보느라 수사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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