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檢 송치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檢 송치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10.28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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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입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2022.10.28. (사진 = SNS 캡쳐)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2022.10.28. (사진 = SNS 캡쳐)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지난 여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시내 한복판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유튜버 A씨와 동승자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31일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B씨는 A씨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공범으로 인정됐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B씨는 바이크 관련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유튜버이며, A씨는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3시간 가량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8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되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며 짧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웨딩드레스에 티아라를 착용한 A씨는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 경찰서에 도착해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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