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받았던 유튜버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2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유튜버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다른 유튜버 B씨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서 B씨는 “A씨가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한 갤러리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7∼9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 2600만 원을 받았으나,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식비·숙박비·통신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진술을 청취해 혐의를 검토하고자 했지만 주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중지, 지명 통보를 했다”며 “A씨가 지난 8월 경기 광주에서 서울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담 추적팀을 편성해 A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튜버 A씨는 후원금을 위한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돈을 받아 개인적인 비용도 함께 인출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내가 정인이 아빠”라고 절규하며 정인양 후원에 앞장섰다. 하지만 A씨가 계약한 갤러리는 농업용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확인돼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해 “정인이를 위한다며 받은 후원금으로 개인 사무실을 증축하고, 간장게장을 사 먹고, 유류비로 쓰면 이게 어떻게 정인이 후원금이냐. A씨 후원금인 것”이라며 “정인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은 모두 공중분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이같은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후원금은 한 달 평균 500만원, 지금은 230만원 정도 들어온다. 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후원금 계좌와 개인 계좌가 같아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절대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정인양은 생후 6개월 무렵이던 2019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학대를 받고 이듬해인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정인양은 온몸에 멍이 들었고 머리뼈가 깨진 상태였다. 여러 장기가 손상돼 있었고,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에서 부러진 시기가 다른 골절이 발견됐다.
양모 장모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3심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