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檢 “엄벌 필요”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檢 “엄벌 필요”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9.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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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측 “여론 재판 잘못돼” 혐의 부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 대해 검찰이 1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고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고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와 조씨 측은 “유력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법정에서 울먹이면서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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