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9.2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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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주환은 이날 선고에 앞서 판사에게 "죄송하지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겠느냐"며 "중앙지검(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다. 그 사건과 병합을 하고, 지금 국민들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 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병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 가능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면서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이번 선고는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한 사건과는 별개로, 전주환이 불법 촬영 및 스토킹 선고 하루 전 범행해 이날로 연기됐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등 혐의는 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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