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29일 본회의 통과”
민주당,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29일 본회의 통과”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2.09.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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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에서 169명 전원 만장일치 채택…“이견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이번 해임 건의안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전 준비 부족은 물론 현장 대응력 미흡, 협상력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연속이었고 특히 5박 7일간 영·미·캐나다 순방은 이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외교적 대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뒤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였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69석인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단독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된다.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기 때문에 29일까지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단, 국회에서 장관 해임안이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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