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최대 3년간 만기연장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9.2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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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최장 3년·상환유예 1년
서울 중구의 식당가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의 식당가 모습.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최대 3년간 연장된다.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전에 적용됐던 일괄 만기연장 방식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만기연장의 경우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최대 3년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에는 내년 9월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후 원리금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되면서 2년6개월째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률적인 만기연장 대신 차주들이 여유를 갖고 정상영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데 방점이 찍혔다. 동시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등을 병행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최대 3년 만기연장이나 최대 1년 상환유예를 택할 것인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금융사와 컨설팅을 통해 정하면 된다.

지난 6월말 기준 57만여명(141조원)의 차주가 이 조치를 이용 중이다. 만기연장이 1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원금유예(12조1000억원), 이자유예(4조6000억원) 순서다. 현재까지 누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규모는 362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만기연장 등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말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더 이상 만기연장 및 상황유예를 원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원금 및 금리 조정이 지원되는 새출발기금이나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이자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상품 수준으로 낮춰주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통해 총 6조원 규모로 공급되며 금리는 최대 1%포인트 감면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수혜 중소기업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할만큼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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