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1년 11개월만
“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1년 11개월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9.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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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진 것은 아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26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를 없애고 개인 자율적 실천에 맡기는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된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 착용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에서만 의무를 남겨뒀다.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남아있던 ‘50인 이상’ 규제까지 풀면서 약 1년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경기, 야외공연, 대규모 집회,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대본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 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면서 시기와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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