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구속... 현지 언론, 실명.얼굴 공개
‘韓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구속... 현지 언론, 실명.얼굴 공개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9.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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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외교관 면책특권’ 주장에도 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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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행사에 참여한 라이베리아인 공무원 2명이 여중생 2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라이베리아 현지 언론이 이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 중 1명은 범행 뒤 뻔뻔하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라이베리아 독립매체인 ‘라이베리안 옵서버(Liberianobserver)'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이 한국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이들이 한국에서 경찰에 체포된 소식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라이베리안옵서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민국 정부와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라이베리아 해양청의 입장과 함께 피의자들의 이름과 직책을 함께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2일 밤 10시55분쯤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 2명을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경찰은 “친구 2명이 외국인한테 잡혀있다”는 피해 여중생 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될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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