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 선고
‘뇌물 혐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 선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9.2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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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시절 건설사에 인허가 편의 제공하고 뇌물 받은 혐의...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22일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특가법상 뇌물 방조)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H개발업체에 인허가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자신의 지인이 보라동 일대 부동산을 시세보다 약 3억5000만원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B씨는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A씨에게 토지 매매 조건을 전달하는 한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자체장 권한은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을 위해 청렴해야 하지만, 인허가를 단축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과 친구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 3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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