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뺀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세종시 제외
서울.수도권 뺀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세종시 제외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9.2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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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서울·인접 지역은 규제 그대로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유지하기로 했다.ⓒ뉴시스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유지하기로 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지방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했다.

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권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를 뺀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풀렸다.

서울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주요 도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도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주정심 위원들은 최근의 집값 하락, 거래량 급감,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해도 추가 집값 상승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지방 광역도시 전역이 해제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은 그대로 유지됐고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논산·공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이 풀렸다.

관심을 끌었던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세종은 미분양 물량이 없고,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자칫 청약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다만, 전국에서 집값 하락률이 가장 높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풀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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