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중생과 동의하에 4차례 성관계한 20대男... 판결은?
교제하던 여중생과 동의하에 4차례 성관계한 20대男... 판결은?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9.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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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집행유예 판결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교제하던 여중생과 숙박업소에 2박 3일간 머물며 4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은 2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10대 B양을 자신이 머무는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A씨와 B양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2박3일 동안 같이 지냈으며 이 기간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법무부는 기존 13세 미만이던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2020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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