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 구속
법원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 구속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9.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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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행 인정 않고 혐의 일체 부인”...양형 이유 밝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기소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간부 A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 측근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남시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이로써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은 전 시장의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사건이다,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A씨는 은 전 시장과 박씨 등에 공무원 인사청탁과 특정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을 요구했고,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은 전 시장 등은 이를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현직이던 시장과 경찰관, 지역 업체 관계자 등이 연루된 이번 비리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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