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 등 20여 곳 압수수색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 등 20여 곳 압수수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9.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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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등에 대해 16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 장소 중에는 성남시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건설에 약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했는데,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경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대표 등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재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건설에 약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했는데,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경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제3자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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