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대통령실 14명 중 11명
尹정부 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대통령실 14명 중 11명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9.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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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세법개정안, 종부세 1102만원 → 276만원으로 감소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닌데 비해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 8702만원이다. 1인당 공시가 23억 1249만원,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39명은 올해 총 4억2211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48%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102만원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평균(473만원)의 2.3배 달한다.

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한사람 당 826만 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꼴이 된 셈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

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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